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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전기건물 의무화 법안 시행 연기

 

<앵커> 뉴욕주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건물 의무화 법안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법적 논쟁과 전력망 부담, 건설비 상승 등 우려가 커지면서 시행 시점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뉴욕주가 12일, 전기 건물 의무화 법안, 이른바 ‘올 일렉트릭 빌딩스 액트(All-Electric Buildings Act)’의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은 신축 건물에서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전기만 사용하는 친환경 건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2026년 1월 1일부터 7층 이하 신축 건물에 적용될 예정이었고, 더 큰 건물에는 2029년부터 확대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주 정부는 최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시행을 잠정 보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 법은 2023년 주 예산안에 포함돼 통과됐으며, 주 전역의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스업계와 건설업계는 이 법이 연방정부의 가스기기 규제 권한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에는 전력망 부담과 건설비 상승 문제가 부각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전력시스템운영기구는 지난 10월 보고서에서 향후 5년 내 전력 공급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뉴욕시, 롱아일랜드, 허드슨밸리 지역이 주요 취약 지역으로 지목됐습니다.


암호화폐 채굴, 데이터센터 증가, 그리고 전기화 정책으로 인한 수요 급증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이 같은 우려로 민주당 내 온건파 의원들도 법 시행 연기를 요구하며 가세했습니다.


공화당은 애초부터 이 법에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윌 바클레이 주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 계획의 한계는 처음부터 분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빠르게 추진돼 전력망이 불안정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부담만 커질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주 정부는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행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뉴욕주의 친환경 건축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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