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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브로커 수수료, 세입자 전가 불가…법원 “조례 효력 유지”



뉴욕시에서 시행 중인 브로커 수수료 관련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브로커 수수료 전가 금지 조항(FARE Act)은 뉴욕시에서 제정한 규정으로, 아파트 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브로커 수수료(broker fee)를 세입자에게 강제로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한 조항입니다.



17일,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최근 뉴욕 부동산위원회(REBNY)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뉴욕 부동산 위원회(REBNY)는 브로커 피를 세입자가 내도록 강제할 수 없게 한, 이른바 ‘FARE Act’가 위법하다며,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 조례가 중개인의 영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임대료 상승과 매물 감소로 이어진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스트리트이지 자료에 따르면 조례 시행 이후 아파트 임대료가 평균 5%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소송 중에도 효력이 유지되며, 브로커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news@am166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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