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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시의회, 종교시설 및 학교 '안전 구역' 설정 법안 추진

  • Feb 26
  • 1 min read

<앵커> 뉴욕 시내 종교시설과 학교 주변에 이른바 '안전 구역'을 설정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증오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뉴욕 시의회 줄리 메닌(Julie Menin) 의장과 유세프 살람(Yusef Salaam) 의원이 증오 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 패키지를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뉴욕경찰이 종교시설과 학교 출입구 주변에 '안전 구역(Safety Perimeter)'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배나 등교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 해당 구역의 크기와 유지 시간을 결정해 물리적 완충 지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유세프 살람 의원은 "이러한 증오 사건들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조차 두렵게 만드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찰 당국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마이클 거버(Michael Gerber) NYPD 부국장은 "예배 장소의 접근을 방해하거나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는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헌법 위배 논란도 거셉니다. 법학 전문가들은 낙태 클리닉 주변의 완충 지대가 위헌 판결을 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 보도에서의 항의 시위는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권리라고 지적합니다.


유진 볼록(Eugene Volokh) 스탠퍼드대 교수는 "입구를 막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보도 위에서 벌어지는 거친 언사의 시위 자체를 막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안전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은 시의회 승인을 거쳐 조 맘다니 뉴욕시장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K Radio 성영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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