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인간 퇴비화’ 합법화…환경을 생각한 새로운 장례 방식
- K - RADIO

- Se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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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저지주가 사망 후 시신을 흙으로 되돌리는 '인간 퇴비화'를 공식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 방식은 전통적인 매장이나 화장보다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주가 미국에서 인간 퇴비화를 허용한 최신 주가 됐습니다.
인간 퇴비화는 사망한 사람의 유해를 흙으로 전환해 식물을 기르는 데 사용하는 장례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매장이나 화장 대신 환경을 고려한 선택지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법안을 주도한 후드슨 카운티의 훌리오 마렌코 주 하원의원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존엄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뉴저지가 인구 밀도가 높고 매장 공간이 부족한 현실도 법안 통과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서트>
또한 현재까지 이 제도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간 퇴비화는 2019년 워싱턴주에서 처음으로 합법화됐으며, 이후 콜로라도, 오리건, 캘리포니아, 뉴욕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뉴저지는 그 흐름에 가장 최근에 합류한 주입니다.
일부 반대자들은 인간 퇴비화가 존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면 지지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사는 다이앤 톰프슨-스탠시얼은 남편 켄의 장례 방식으로 인간 퇴비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그는 화장을 원하지 않았고, 늘 자연 친화적인 삶을 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켄은 워싱턴주의 한 업체를 통해 퇴비로 전환됐고, 현재 그 퇴비는 아내의 실내 정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이앤은 “그가 싫어하던 시든 식물이 있었는데, 그 흙에 퇴비를 넣은 후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는 이 식물을 보며 남편이 집에 돌아온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부부는 생전에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지향했고, 사후에도 같은 길을 택했습니다.
다이앤은 “이 방식은 우리 부부의 가치를 계속 이어가는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실은 “인간 퇴비화는 존엄성과 환경을 고려한 장례 옵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은 미국 내에서 점점 더 다양한 장례 문화가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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