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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민권자, 12월부터 공항·항만서 얼굴 사진 촬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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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2월 2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비시민권자는 공항과 항만 등에서 얼굴 사진을 반드시 촬영해야 합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생체인식 기반의 출입국 관리 강화를 공식화한 겁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12월 26일부터 비시민권자 대상 얼굴 인식 촬영을 전면 의무화하는 새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에 비시민권자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추적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동안 시범 운영되던 생체인식 출입국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겁니다.



새 규정에 따라 비시민권자는 공항, 항만, 육상 국경 검문소 등 모든 출입국 지점에서 얼굴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이 이미지는 여권·비자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으로 대조되며, 확인 결과는 즉시 연방세관국경보호국 요원에게 전달됩니다. 촬영된 사진은 최대 75년 동안 국토안보부의 자동 생체식별 시스템(IDENT)에 보관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를 “국경 보안 강화와 비자 체류 초과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현대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원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조 서류 사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대규모 감시 체계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 시민자유연맹(ACLU)과 민주기술센터(CDT)는


“얼굴 인식의 오작동으로 인한 잘못된 신원 식별 위험이 크며, 정부 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장기적 감시가 강화될 수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단체들은 얼굴 인식 알고리즘이 인종과 성별에 따라 오차율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명확한 감독 체계 없이 시스템이 확대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간소화 입국(Simplified Arrival)’ 프로그램을 통해 대부분의 외국인을 이미 촬영하고 있으나, 육상과 해상 출국 지점의 적용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새 규정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미 전역의 모든 출입국 지점으로 확대됩니다.



한편, 미국 시민권자는 촬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확인 절차 후 12시간 내 이미지는 삭제됩니다. 그러나 2022년 연방정부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서는 일부 항공사 계약업체가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은 전국적 시스템 구축까지 약 3~5년이 걸릴 것으로 고 있으며, 공항과 국경 지점의 기술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이를 ‘정부 감시 확대의 신호탄’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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