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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뉴욕시 교육청에 '특수 교육' 연말까지 개선 촉구

  • Sep 19, 2025
  • 1 min read

<앵커> 뉴욕시 교육청이 특수 교육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연방법원으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는 연말까지 개선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강제적인 개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의 특수 교육 서비스 문제가 무엇인지, 자세한 소식 성영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18일, 연방법원 판사 앞에 출석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어린이를 위한 옹호자들(Advocates for Children of New York)' 측은 교육청이 특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원 명령을 거의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 교육청은 법원 명령의 10% 미만만 이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가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특수 교육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원의 승소를 얻더라도 실제 서비스를 받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학부모 아팔라 심킨스(Apallah Simpkins) 씨는 교육청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본인이 먼저 부담한 뒤 환급받기까지 2년이나 걸렸다고 토로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변호인은 뉴욕시 교육청의 서비스 이행을 감독하는 수준을 넘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물을 임명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판사는오는 연말까지 교육청에 개선 기회를 주고,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요청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의 수석 변호사 리즈 블라덱(Liz Vladec)은 직원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모든 학생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의 자료가 오래된 데이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 변호사는 "교육청이 주장하는 내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으며, 독립적인 감시단이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본다면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의 미흡한 특수 교육 서비스 문제가 과연 연말까지 해결될 수 있을지,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 Radio 성영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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