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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심사, 공적부조 규정 엄격 적용… USCIS 내부 지침 강화


<앵커>  연방 이민서비스국이 영주권 심사를 강화합니다. 신청자의 복지 혜택 수령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이민 당국이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복지 혜택 수령 여부를 더욱 철저히 살피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심사관들에게 전달한 내부 지침에서,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신청자가 장기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조치입니다.


현행 이민·국적법(INA)에 따르면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현금 보조금, 장기 요양시설 의존 등 정부 지원에 주로 의존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지침은 이 같은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해석하라는 취지입니다.


특히 USCIS는 영주권 신청서(I-485)의 공적부조 관련 문항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누락되거나 불완전할 경우 보완 요구나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재정보증서(Form I-864 또는 I-864EZ)는 연방 빈곤선(FPG) 대비 최소 125%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하며, 현역 군인 가족 초청의 경우 100%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증인의 재정 능력이 미달될 경우 즉각 불허될 수 있습니다.

심사관들은 나이, 건강, 가족 구성, 자산과 소득, 교육 및 기술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면제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세밀한 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USCIS는 이번 지침이 새로운 규정을 신설한 것은 아니며, 현행 법률에 따른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심사관들에게 관련 사항을 재확인하도록 한 내부 지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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