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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이민자 무차별 체포…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집단소송 제기


<앵커> 워싱턴 D.C.에서 이민자들이 연방 요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자 권익 단체와 시민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D.C. 거주자 4명과 이민자 권익 단체 CASA는 지난 25일, 연방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영장 없이 이뤄진 이민자 체포가 연방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체포는 영장이 있거나 불법 체류와 도주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원고 측은 일부 사례에서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체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에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아미카 이민권리센터ㄱ 워싱턴 인권변호사협회 등도 공동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이 특정 정치인이나 행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원고는 병원 치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체포되어 장시간 구금됐으며 필수 약물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CASA는 일부 회원들이 평소 일상생활에서 체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민 단속이 인권과 법적 절차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를 법원에 묻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워싱턴 D.C.에 ‘범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 기관의 지원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ICE를 포함한 연방 요원들이 D.C.에서 단속 활동을 확대해 왔습니다.

 

비상사태는 종료됐지만 단속 활동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민법 집행은 법적 권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이 특정 기관의 활동을 전면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 기준의 명확한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미카 이민권리센터는 “누구든 법 아래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며,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소송이 어떤 판결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향후 이민 단속 정책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싱턴 D.C. 지역 사회 내에서도 이번 사건을 통해 법적 절차와 인권 보호 간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향후 일정에 따라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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