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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부터 대마초까지…DC·MD·VA, 10월 1일 대규모 법 개정 시행

  • Sep 29, 2025
  • 2 min read

<앵커> 오는 1 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수백 건의 새로운 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주민들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임금, 세금, 교통, 범죄 처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지수 기자입니다.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지역에서 오는 1일 수요일부터 수백 개의 새로운 법이 시행됩니다.

 

이들 법안은 임금, 세금, 대마초 규제, 범죄 처벌 등에 변화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먼저 버지니아주에서는 형사 기록 봉인 관련 새로운 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구 없이 자동으로 기록이 봉인됩니다.

 

D.C.에서는 판매세가 기존 6%에서 6.5%로 인상됩니다.

 

또한 내년에는 7%로 한 차례 더 인상될 예정입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세입자들에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 내 반려동물 법 개정안’에 따라 집주인은 월세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팁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D.C. 의회는 긴급 입법을 통해 올해 예정됐던 인상을 연기하고, 2026년 7월까지 시간당 10달러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팁 최저임금이 일반 최저임금의 56%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메릴랜드주에서는 400건이 넘는 새 법이 시행됩니다.

 

그중 '서전트 패트릭 켑 법'은 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시속 제한보다 30마일 이상 초과 운전할 경우, 6점의 벌점과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전역의 과속 단속 카메라는 속도에 따라 차등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만 21세 이상의 주민은 이제 위험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 하에 대마초를 자가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량 유통은 여전히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조직적인 소매 절도를 겨냥한 법안도 시행됩니다.

 

90일 이내 반복적으로 절도를 저지를 경우, 이를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릭의 신분증 법’이 시행되어, 비가시적 장애를 운전면허증에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비가시적 장애를 나타내는 나비모양 표식.
비가시적 장애를 나타내는 나비모양 표식.

해당 표시는 나비 모양 아이콘으로 나타나며, 자폐, 청각장애, 정신질환 등이 포함됩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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