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운전자, HOV 차선 특혜 종료…이제 ‘카풀’ 원칙 적용
- K - RADIO

- Oct 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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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방정부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적용해온 HOV 차선 이용 특례가 지난달 30일 종료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해당 구간에서 이들 차량도 최소 2명 이상이 탑승해야만 HOV 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연방정부가 친환경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해오던 HOV(다인승 전용차선) 이용 특례가 지난 9월 30일 자정부로 공식 종료됐습니다.
‘클린패스(Clean Pass)’라는 이름으로 불린 이 제도는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 약 10년간 운영돼 왔습니다. 그동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HOV 차선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제도 종료와 함께 이제는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최소 2~3인 이상이 탑승해야만 진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롱아일랜드익스프레스웨이(LIE) 구간의 약 40마일 HOV 차선을 포함해, 뉴저지턴파이크 일부 구간에서도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독 탑승 차량이 적발될 경우 최소 150달러의 벌금과 벌점 2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뉴욕 지역에서만 약 5만 명의 운전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운전자의 HOV 차선 이용 제한이 출퇴근 시간대 교통 체증을 더욱 악화시켜 통행 시간이 30~45분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일부 운전자들은 “HOV 차선의 본래 취지가 카풀 활성화인 만큼, 제도 종료가 오히려 교통 효율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 종료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연방 정부의 결정이 대기 오염과 교통 혼잡을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반대 의견은 “특혜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news@am166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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