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 미 이민정책 관련 간담회 개최
- HOON HO CHO
- Apr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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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pr 12, 2025
<앵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미대사관 영사부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갖고 한인동포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법률 전문가 및 한인단체장과 기업인 등 주요 인사를 초청해 이민정책 관련 2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조훈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층 엄격해진 이민정책이 추진 및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사회의 불안감도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주미대사관 영사부는11일 오후 2시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한인 주요 단체 및 직능 단체장들을 초청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이민정책과 관련해 한인 자영업자의 고용, 납세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2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미국의 이민정책 동향 및 공관 지원사항, 한인 자영업자 대상 유의사항,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관리와 관련된 I-9 Form 작성 및 관리 등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함께 구체적인 질의 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기중 워싱턴총영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정책 변화가 동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 강화 및 영사 조력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미 정부의 불법이민자 추방단속과 관련해 한인 자영업자들이 대비책과 대안을 함께 하는 단체와 전문가의 정보를 공유하고, 대사관과 한인사회가 해야 할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인서트: 조기중 총영사]
간담회에서 이민, 추방 전문 대니엘 황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추방 명령 대상이 과거 중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에서 이제는 유학생과 영주권자들에까지 좁혀오고, IRS의 ICE에 이민 납세자 정보 제공 등 전방위적인 압박이 본격화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불법이민자 를 고용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덧붙이며 한인 자영업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민법 전문 양윤정 변호사는 직원 고용 시 미 고용법 상 직원의 첫 유급 근무일 후 3일 이내 I-9폼을 반드시 작성해야 함과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한인 자영업자들이 I-9작성을 간과하거나 필수 입력사항을 기입하지 않아 벌금을 청구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직원 고용시 I-9폼을 충실하게 작성하고 직원의 근무 종료 후에도 I-9서류의 3년 보관 의무도 반드시 준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인 사업가와 단체장들은 한인사회에서 일어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함께 공유하며 향후 실제적인 대안과 대처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길 원한다는 바램을 대사관측에 전했습니다.
K RADIO 조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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