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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바우저 시장, 할로윈 청소년 소란에 통금 시작




<앵커> 지난 할로윈 저녁 수백명의 청소년들이 워싱턴 DC에서 소란을 피운 사태와 관련해 바우저 시장이 임시 미성년자 통금 조치라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또 해당 조치를 영구화하는 방안도 염두 해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 훈 기자입니다.


무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지난 31일 밤에 일어난 청소년 소란 사태 이후 시 전역에 청소년 통행금지 조치를 실시한다고 11월 1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11월 5일까지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시 전역에 통행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또, 통금 명령 위반 청소년에게는 최대 3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10일의 구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이와 더불어 시 경찰청장 파멜라 스미스에게 청소년들의 무질서한 행동 위험이 높은 지역을 특별 통금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게 됩니다.


해당 특별 통금 구역은 배네커 레크리에이션 센터, 유니언 스테이션, 네이비 야드, U 스트리트로 선정됐으며 청소년 통금 시작 시간도 오후 6시가 됩니다.


바우저 시장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0월 31일 할로윈 저녁, 워싱턴 DC 네이비 야드에 위치한 한 공터에 수백명의 미성년자들이 모여 인근 거리에 교통 흐름을 방해했으며 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에 기인합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대마초 흡연, 싸움, 칼 소지, 체포 저항 및 공무집행 방해 등의 사유로 10여명의 청소년들 체포했고 이 외에도 국회의사당 경찰, 주방위군, 연방 특별 수사국 요원 등이 현장에 급파됐습니다.


한편 시 의회는 지난 10월, 청소년 통금 시작 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1시로 앞당기고 적용 대상을 1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강화된 통금안의 연장 제안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바우저 시장은 시 의회에 해당안을 영구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며 오는 4일, 임시 통금 조치 종료 하루 전 다시 한번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측은 경찰에 의해 통행이 제지당할 경우 두려움, 굴욕감 또는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적절한 대체 프로그램 없이 단순히 청소년들을 거리에 못 나오게 하는 조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통금 조치로 인해 흑인 등 특정 인종의 청소년들이 차별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린지 아피아 워싱턴 DC 부시장은 “통금은 청소년 체포가 아닌 무질서한 소란과 폭력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히는 등 시 당국은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Radio 김 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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