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수수료 폭등 논란…연방 법원에 첫 소송
- K - RADIO

- Oc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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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이번 조치 중단을 요구하는, 첫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의료 인력 공급업체와 노동조합이 대통령 권한 남용을 주장하며 인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하자, 이에 반발한 첫 소송이 캘리포니아 북부연방 법원에 제기됐습니다.
3일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의료 인력 공급업체 '글로벌 너스포스'와 보건 관련 노동조합 등입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비자 수수료를 인상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번 조치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미 헌법은 의회에 자금조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원고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없는 권한을 내세워 비자 수수료를 과도하게 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새로운 비자 수수료는 의회의 결정이나 공식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행정절차법을 생략했다며 행정 절차 위반도 문제로 삼았습니다.
H-1B 비자는 1990년 도입돼 주로 기술, 공학, 의학 분야 외국 전문 인력 고용에 활용돼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은 이 제도가 미국인보다 외국인을 우선 채용하는 구실이 된다며 비판해왔습니다.
이번 조치 발표 이후,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던 유학생과 인력 계획을 세우던 기업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수수료 인상 외에도 다양한 반이민 정책과 권한 범위 논란에 휘말려 현재 400건 이상의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 명령이나 주 방위군 투입 사례 등이 대표적인 논란 사안입니다.
이번 소송은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을 대상으로 한 첫 연방 법원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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