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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OPT 유학생 고용업체 현장 조사 강화…불법 고용 단속 확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OPT(졸업 후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해유학생을 고용한 일부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불법체류자 단속에 집중하던 ICE가 ‘불법 고용’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ICE는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버지니아 지역 내 F-1 비자 소지 유학생들을 다수 채용한 IT 서비스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일부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감독자가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유학생을 OPT 프로그램 소속으로 등록했지만, 근무지 주소가 일반 주택으로 기재된 경우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CE는 유학생 비자를 악용한 불법 고용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현장 단속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은 이번 조사가 단순한 서류 점검 수준을 넘어, 실제 학교나 회사에 대한 불시 방문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비자 관리가 엄격해진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직접적인 현장 조사는 매우 드문 사례라며 학생들과 고용주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ICE가 언제든 학교나 직장을 방문할 수 있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졸업 후 취업의 기회가 이제는 감시의 대상이 됐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ICE 조사에서는 은행 거래 내역, 급여 명세서, 성적표, 고용계약서, 실습계획서(폼 I-983) 등 다양한 문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각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DSO)들은 학생들에게 문서 최신화 및 일관된 답변 준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OPT 신청자는 학교가 발급한 체류 자격 증명서(I-20)와 노동허가증(EAD)을 항상 지참해야 하며 근무지나 주소 변경 시에는 반드시 SEVIS(유학생 등록 시스템)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OPT 근무는 전공과 직접 관련된 분야여야 하며, 형식적인 고용이나 제3자 파견은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장 조사에서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학생의 OPT 승인 또는 F-1 신분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고용주 역시 행정 제재나 벌금,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OPT 학생과의 실질적인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I-983 계획서에 명시된 교육과 감독이 실제로 이행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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