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IPEC 원전 오염수, 허드슨강 방류 허용…환경단체·주민 강력 반발


ree


<앵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인디언포인트 원전, IPEC의 방사성 오염수가 허드슨 강으로 방류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사회와 환경단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뉴욕주의 방류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한 뒤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웨스트체스터카운티에 위치한 인디언 포인트 원전(IPEC)의 방사성 오염수 약 4만5,000갤런이 허드슨 강으로 방류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연방 뉴욕남부지원 케네스 카라스 판사는 지난달 24일, 뉴욕주의 ‘허드슨 보호법(Save the Hudson)’이 연방 권한을 넘어선 법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2021년 폐쇄된 IPEC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가 사실상 가능해졌습니다.



IPEC 원전을 소유한 홀텍 인터내셔널은 방류 시점과 관련 절차 논의에 들어갔지만, 즉각 방류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허드슨 보호법’은 2023년 8월 시행됐으며, IPEC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매일 1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홀텍 인터내셔널은 이에 대해 “권한을 넘어선 법”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약 2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연방법원은 연방정부만이 폐기된 핵시설 오염수 배출을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IPEC는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35마일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며, 총 3기의 원자로를 운영해 뉴욕시 전력의 약 25%를 공급했으나, 2021년 마지막 3호기를 폐쇄하면서 영구 운영 중단 상태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홀텍 인터내셔널은 “IPEC는 수십 년간 규제 기준을 준수하며 삼중 수소가 포함된 처리수를 허드슨 강에 방류해 왔고, 앞으로도 규제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안전과 환경 피해 우려가 여전히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핵시설 오염수 관리 정책과 공중보건, 환경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news@am1660.com


AM1660 K-라디오의 기사와 사진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Comments


K-RADIO

Headquarter
209-35 Northern Blvd. #212
Bayside, NY 11361 (Headquarter)
info@am1660.com

Tel: (718) 352 - 1660
Fax: (718) 352 - 1663

New Jersey
530 Main Street #202
Fort Lee, NJ 07024 

Tel: (201) 242 - 1660

  • Youtube
  • Instagram
  • naver

Washington D.C.

3554 Chain Bridge Rd. #306

Fairfax, VA 22030

info@dc1310com

Tel: (703) 273 - 4000

© 2025 K-RADIO LLC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