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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주의회, 30년 만의 차터스쿨 제도 전면 개편 법안 추진


<앵커> 뉴저지 주 상원이 차터스쿨 제도 전면 개편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일부 이사진의 거주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뉴저지 주 상원 교육위원회가 10일, 30년 만의 차터스쿨 제도 전면 개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차터스쿨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학교 형태의 교육기관입니다.

 

이번 법안은 영리 목적의 차터스쿨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학교가 예산과 계약서, 이사회 구성 등 다양한 문서를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빈 고팔 의원은 “1990년대 이후 차터스쿨 전반을 입법적으로 다룬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뉴어크의 한 차터스쿨 대표가 2024년에만 약 8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학교장과 행정관리자의 보수 내역을 포함한 예산을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차터스쿨은 회의 공지, 연례 보고서, 시설 위치 등도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용 투명성 웹사이트도 새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만 운영되는 가상 차터스쿨은 금지됩니다.

 

뉴저지 교장·감독자 협회는 “이번 법안은 공교육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차터스쿨 이사회 구성 방식은 여전히 논란입니다.

 

법안은 이사 중 3분의 1만, 학교가 위치한 카운티나 반경 30마일 이내에 거주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저지 교원노조 NJEA(New Jersey Education Association)는 “30마일 반경은 너무 넓어 지역 대표성이 약화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차터스쿨 측은 “운영 특성상 재정과 부동산, 지역사회 경험이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일부 조항은 주 교육감의 승인 절차를 삭제하며 조정됐습니다.

 

고팔 의원은 “30마일 거주 조항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추가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차터스쿨의 타지역 학생 모집이 원 소속 학군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운영자들은 “이는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제한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별도의 법안에서는 차터스쿨의 입학 기준 제한과 타지역 학생 선발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상원 교육위원회는 두 법안을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향후 예산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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