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C, 전기자전거 속도 제한 시속 15마일 본격 시행
- K - RADIO

- Oct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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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욕시가 오늘부터 전기자전거 및 페달보조 상업용 자전거의 속도를 시속 15마일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효했습니다. 이 조치는 배달 전기자전거 운행 증가에 따른 보행자 및 차량 간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행보로 평가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가 전역에서 전기자전거 및 페달보조 상업용 자전거에 대해 시속 15마일(약 24 km/h) 속도 제한을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도입되어 있던 전동스쿠터의 동일 속도 제한을 전기자전거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시행일은 오늘인 24일로 정해졌으며, 다섯 개 자치구 및 시립공원 도로 등에서 적용됩니다.
시 정부는 이 같은 제한을 통해 배달용 전기자전거 운행 증가로 인한 보행자 및 차량 사이의 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단속 방식과 속도 측정 방법이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뉴욕 경찰(NYPD)은 교육적 조치와 경고부터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속도 감지나 단속 장비 설치 여부 등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일부 전기자전거 운전자는 시속 23마일(약 37 km/h) 이상으로 운행하는 경우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운전자는 “속도제한이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 보행자 안전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번 제한은 배달업종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속도가 줄어들면 배송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 교통국(DOT)은 도로 곳곳에 안내표지 설치와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 인식 제고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규정은 일반 자전거(즉 페달만으로 동력이 되는 자전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해당 기기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사고위험이 낮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시 당국은 이번 조치가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 시행 중인 전기자전거 속도 규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페달보조 상업용 자전거까지 포함되어 광범위합니다.
이번 새 규정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단속 및 운전자 준수 여부에 달려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전기자전거 관련 충돌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1%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속도 제한이 생명에는 긍정적’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앞으로 도로 주행 시 계기판 확인, 속도 유의 등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뉴욕시가 도로 위 다양한 이동수단 간의 공존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을 높이기 위한 한 단계로 해석됩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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