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C, 트랜스젠더 정책 이유로 보조금 삭감 반발해 연방 교육부 상대로 소송 제기
- K - RADIO

- Oct 17
- 2 min read
<앵커> 뉴욕시 교육당국이 연방 정부의 4,700만 달러 보조금 삭감 조치에 맞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랜스젠더 학생의 권리를 둘러싼 갈등이 연방‑지방 교육 정책의 충돌로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지수 기자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가 지난 16일, 연방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당국이 트랜스젠더 학생을 보호하는 학교 정책을 이유로 4천7백만 달러 보조금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시 교육 당국은 교육부가 정식 통지나 청문회 절차 없이 자금을 삭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부는 린다 맥매헌 장관이 이끄는 기관으로, 트랜스젠더 학생의 체육 참여와 화장실 사용 정책이 성 차별 금지법인 Title IX를 위반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9월에 발송된 공문에서는 뉴욕시 교육청이 정책을 수정하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19개 매그넷스쿨에 대한 현재 및 향후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육부는 현 정책이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 또는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하는 학생에게 여성 전용 공간을 무제한 허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는 시의 정책이 Title IX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반박하며, 연방 교육부의 새로운 해석은 주와 시의 차별 금지법과 충돌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장 멜리사 아빌레스‑라모스는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를 철회하라는 위협은 법과 가치에 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장은 48쪽 분량으로, 보조금 삭감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 교육부는 해당 소송에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매그넷 스쿨 보조금 프로그램이 민권 준수를 증명하는 인증 절차를 요구하나, 뉴욕시 정책이 Title IX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인증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는 이 소송을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번 분쟁은 시 정책과 연방 해석 간 충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소송을 통해 보조금을 회복하고 차별 관련 정책을 지킬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연방 교육부는 제도가 요구하는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트랜스젠더 학생 권리, 연방과 주 법률 간 우선권, 교육 재정 문제를 모두 아우르는 복합 쟁점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법원 판단과 당사자 간 법적 공방이 이 문제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K-RADIO의 기사와 사진, 영상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 K-Radio ALL RIGHT RESERVED




![[오늘의 키워드] 셧다운 종료 임박](https://static.wixstatic.com/media/9839d2_34de20ba39a141e889e81930240ae49b~mv2.png/v1/fill/w_980,h_653,al_c,q_90,usm_0.66_1.00_0.01,enc_avif,quality_auto/9839d2_34de20ba39a141e889e81930240ae49b~mv2.png)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