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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지는 시민권 심사’ 5년간 미국내 거주기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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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민권 심사가 한층 강화됩니다. 영주권자의 해외 체류 기록과 주거 이력까지 검증이 대폭 까다로워지면서, 작은 행정 착오나 장기 해외 체류도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 시민권 심사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들의 주거 이력과 체류 기록에 대한 검증이 대폭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시민권 신청서(Form N-400)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허위 정보 제공이나 부정 취득사례가 적발될 경우, 시민권은 물론 영주권까지 박탈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볼 항목은 최근 5년간의 연속 거주와 실제 미국 내 체류기록입니다. 일반 신청자는 5년,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신청자는 3년 동안의 거주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전체 기간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실제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6개월 이상 해외 체류가 있을 경우 연속 거주 요건이 끊긴 것으로 간주돼, 거주지 증빙 서류, 고용 기록, 세금 납부 내역, 가족 체류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USCIS는 또한 신청자의 선량한 도덕성을 평가합니다. 최근 5년 이상 범죄, 세금 체납, 양육비 미지급, 위증, 불법 투표 등의 기록이 있을 경우 시민권이 거부될 수 있으며, 18~26세 남성의 병역의무 미등록도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과거 결혼이나 취업 비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서류 조작이 적발될 경우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뿐만 아니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통보돼 영주권 박탈 및 추방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USCIS는 “단순 기각만으로 추방이 자동 개시되지는 않지만, 허위 취득이나 자격 미달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시민권 신청 전에 과거 이민 기록, 범죄·세금 문제, 체류 기간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시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USCIS는 모든 정보는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거짓 은폐는 사기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심사 강화는 이민 제도의 투명성과 국가 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하지만, 일상적인 해외 체류나 행정 착오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세심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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