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학교 및 데이케어 에피펜 비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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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욕시 의회가 모든 공립학교와 보육 시설에 알러지 응급 치료제인 에피펜(EpiPen)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음식 알레르기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8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인데요, 성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의회는 4일, 공립학교와 데이케어 센터가 음식 알러지 아동 치료를 위해 흔히 에피펜으로 알려진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를 반드시 구비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엘리야의 법(Elijah’s law)'으로 불립니다. 이 법은 2021년 주(State) 차원에서 통과될 당시에는 학교가 에피펜을 비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의회의 투표를 통해 학교 및 보육 시설에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법안의 배경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디나 호손(Dina Hawthorne) 씨는 2017년 11월, 당시 세 살이던 아들 엘리야(Elijah)를 잃었습니다. 그는 할렘의 보육 시설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구운 치즈 샌드위치를 먹은 후 알러지 반응으로 사망했습니다.

엘리야가 사망한 후, 그의 가족은 전국적으로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엘리야 알라비 재단을 설립하고 운동을 펼쳤습니다. 재단의 노력으로 뉴욕주 법이 통과되었고, 이번에 뉴욕시가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줄리 메닌(Julie Menin) 시의원은 자신의 아들 역시 에피펜 덕분에 생명을 구한 경험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4일 회의에서 엘리야의 가족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번 법안 통과가 아들의 유산을 기리는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8년 넘게 이어진 여정 끝에 이정표를 세운 엘리야의 어머니, 디나 호손 씨는 뉴욕시에서 보육 시설이 확대되는 만큼, 부모들이 음식 알러지가 단순히 두드러기가 나는 문제가 아니며, 아들은 다시는 생일을 맞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법은 통과 후 약 4개월 후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번 '엘리야의 법' 의무화로 뉴욕시 아동들의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 Radio 성영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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