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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형 병역기피 1천 명 가까이 증가… 대다수 수사 미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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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5년 동안 해외 체류를 이용한 병역기피가 꾸준히 늘어 1천 명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장기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최근 5년간 해외에 머물며 병역을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병역기피자는 총 3,1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현역 입영 기피가 1,2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912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397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역법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만 25세 이상 남성이 해외여행, 단기 출국 또는 장기 체류를 위해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사례는 지속 증가하여 2021년 158명에서 2023년 196명, 2024년 197명으로 늘었으며, 올해 10월까지 17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국외여행허가 위반자 가운데 단기여행을 사유로 출국한 뒤 정해진 기한 내 귀국하지 않은 경우가 648명(71.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해외 출국 후 미귀국 방식이 주요 병역기피 수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질적 처벌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위반자 912명 중 징역 6명, 집행유예 17명, 기소유예 25명만 처분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780명은 기소중지 또는 수사 중단 상태로, 대부분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여권 무효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입국하지 않을 경우 수사와 기소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 체류형 병역기피자에 대한 실효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news@am166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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