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상습 과속·난폭운전자 차량에 ‘자동 속도 제한장치’ 의무화 추진
- K - RADIO

- Jan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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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에서 상습적으로 과속과 난폭운전을 일삼는 운전자들의 차량에 자동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뉴욕주가 뉴욕시 내 상습 과속 및 난폭운전 차량을 대상으로 ‘속도 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시범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합니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13일 공개한 2026년 정책 계획을 통해, 뉴욕시에서 반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차량에 ‘지능형 속도 보조장치’, 이른바 ISA(Intelligent Speed Assistance)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SA는 GPS를 기반으로 차량이 주행 중인 도로의 제한속도를 인식해, 정해진 속도보다 시속 5마일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의무 설치 대상은 최근 1년 동안 과속 위반 티켓을 16장 이상 받은 경우이거나, 1년 6개월 이내에 벌점이 11점 이상 누적된 운전자의 차량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주상원을 통과한 ‘초고속 운전자 근절법’, 이른바 SSS 법안과 유사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적용 지역이 뉴욕시 5개 보로로 한정된 시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ISA 장치 도입이 교통사고, 특히 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 자료에 따르면 차량 속도가 시속 10마일 증가할 때마다 교통사고 사망 위험은 두 배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사망 사례의 약 30%는 과속과 관련돼 있으며, 2022년 뉴욕시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보행자 사고 가운데 21%는 과거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티켓을 6장 이상 받은 차량과 연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는 이번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고, 도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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