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운전법규 및 벌점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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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6일부터 뉴욕주의 운전면허 벌점 체계가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개편됐습니다. 이제는 단 한 번의 중대 과실만으로도 즉시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이번 뉴욕주 운전면허 개정안의 핵심은 더 길어진 감시 기간과 더 낮아진 면허 정지 문턱입니다. 뉴욕주가 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퇴출하기 위해 전례 없는 강수를 둔 겁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벌점 누적 기간입니다. 기존에는 18개월 동안의 기록을 합산했지만, 이제는 최근 24개월, 즉 2년치 기록을 모두 살피게 됩니다. 한번 벌점을 받으면 족쇄가 반년이나 더 길게 채워지는 셈입니다.
면허 정지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11점이 쌓여야 정지됐지만, 이제는 10점만 넘어도 면허 정지 심사 대상이 됩니다.
항목별 벌점은 그야말로 폭탄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음주 및 약물 운전, 무면허 운전입니다. 기존에는 벌점이 없거나 낮았으나 이제는 적발 즉시 11점이 부과됩니다. 즉, 단 한 번의 적발만으로 면허가 정지되는 구조입니다.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 사항도 엄해졌습니다.
정차 중인 스쿨버스 추월은 5점에서 8점으로 상향됐으며, 공사 구간 내 과속은 속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8점, 부주의한 운전의 경우 2점에서 5점으로 상향됐습니다.
특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문자 전송(Cell Phone/Texting)에 대한 벌점도 5점에서 6점으로 상향됐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무겁습니다. 벌점이 6점을 넘기면 벌금 외에 '운전자 책임 평가 수수료(DRA)'를 3년간 매년 100달러씩 내야 하며, 초과 벌점 1점당 매년 25달러씩 가산됩니다.
또한 음주/약물 관련 위반이나 검사 거부 시에는 연간 $250, 3년간 총 $750를 내야 합니다.
교통법규 전문 변호사들은 "가벼운 과속 한두 번에 부주의한 운전 한 번만 엮여도 2년 안에 면허를 잃기 십상"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으며, 벌점을 줄이려면 '방어 운전 교육(IPIRP)'을 이수해 최대 4점을 감경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 Radio 성영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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