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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티샤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 트럼프 행정부 새 관세정책 집단 소송제기

  • 20 hours ago
  • 2 min read

<앵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내세운 관세 부과 정책이 위헌이라며 여러 주 정부와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티샤 제임스(Letitia (Letitia James_ 뉴욕주 법무장관은 5일 목요일, 21개 주 법무장관과 앤디 비셔(Andy Beshear) 켄터키 주지사, 조시 사피로(Josh Shapiro)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등 여러 주 요직 인사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발표한 대규모 관세 정책 중단 요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최근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온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원고 측은 미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제출한 소장에서 해당 관세 정책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이미 징수된 관세 비용을 환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소송은 최근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추진했던 기존 관세 정책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이후 제기됐습니다.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하자 주 정부들이 이를 대법원 판결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보고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주 정부들은 특히 대통령에게 이러한 대규모 관세를 독자적으로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상 관세와 세금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광범위한 관세 인상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원고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 근거로 제시한 무역적자가 무역법 제122조가 규정한 ‘국제수지 적자’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대규모 국제수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제한적으로 관세를 허용하는 조항이지만, 단순한 무역적자를 근거로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주 정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수지의 여러 요소 가운데 무역적자와 같은 부정적 지표만 강조하고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 ‘체리피킹’ 방식으로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법률상 관세는 특정 국가나 상품을 차별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국가별·상품별 예외를 두고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해 주 정부와 기업, 소비자에게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으며, 뉴욕 주민들이 부담한 비용만 약 135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뉴욕 연방준비은행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로 인한 비용의 약 90%가 결국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전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관세가 시행될 경우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새 관세율을 처음에는 10%로 발표했지만 이후 15%로 인상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적용할 수 있어, 이번 조치가 향후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임시 조치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 펜-와튼 예산모델은 대법원의 기존 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미국 정부가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가 최대 1,750억 달러, 약 250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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