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처리만 2년…“행정 개선 시급”
- K - RADIO

- Jan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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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Jan 16

<앵커> 미국 등 해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 절차에 평균 2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면서 한인사회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정 기한을 지켜 신청해도 행정 처리 지연으로 진로 계획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 절차가 과거보다 크게 지연되며 한인사회에서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국적이탈 신청은 법무부 최종 승인까지 평균 약 18개월이 걸리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2년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처리되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행정 속도가 느려졌다는 지적입니다. 신청 기한을 맞춰 접수했음에도 처리 결과를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당사자와 부모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는 2005년 개정된 국적법에 근거합니다. 이른바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에 따라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남성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일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중국적 상태가 유지되며, 만 38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최대 20년 동안 한국의 병역 의무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실제 국적이탈을 신청한 한인 가정들은 처리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학부모는 “첫째 아이 때는 1년도 채 걸리지 않았는데, 둘째는 2년이 걸린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군 복무 문제와 진로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걸림돌은 국적이탈 이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가족관계 등록 절차입니다. 미국에서 결혼하고 출산한 뒤 한국에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가정이 많아, 국적이탈을 위해 먼저 한국 내 신고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혼증명서와 출생증명서 제출이 요구되고, 서류 재발급이나 공증 절차로 준비 기간만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국적이탈 절차 자체도 단순한 신고가 아닌 다단계 심사 구조입니다. 재외공관 접수 이후 외교부와 법무부 검토, 국적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야 합니다. 기한을 놓친 남성의 경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제도 역시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인사회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가 한인 2세들을 장기간 병역 의무에 묶어두는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행정 디지털화에 맞춰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실질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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