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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연체자 압류 조치 전면 유예…새 상환제도 준비


<앵커> 연방정부가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한 차입자들에 대한 급여 압류와 세금 환급 차압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교육부는 상환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강제 집행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연방정부가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한 압류 조치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 교육부는 지난 16일, 학자금 대출 상환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는 과정에서 기존 방식의 강제 집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현재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인 약 530만 명의 차입자와 연체 위험에 처한 수백만 명은 당분간 급여의 최대 15%가 자동으로 압류되거나 세금 환급액이 차압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압류 유예 기간 동안 상환 제도를 보다 단순화하고, 소득 기반 상환 방식(IDR)을 포함한 새로운 대출 상환 옵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학자금 대출은 통상 270일, 약 9개월 이상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무 불이행 상태로 분류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결정의 목적이 연체자들에게 새로운 상환 방안을 검토할 시간을 제공하고, 대출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연방 학자금 대출은 반드시 상환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차입자들이 보다 명확하고 감당 가능한 방식으로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개인의 재정 안정과 연방 대출 시스템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함께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news@am166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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