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아동 성범죄 한인 남성, 가중 요소 인정돼 징역 33년 선고
- K - RADIO

- Jan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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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워싱턴주에서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한인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의 취약성을 중대하게 판단해, 당초 예상보다 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워싱턴주 샌후안 카운티 고등법원은 지난 5일 형량 공판을 열고, 아동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최찬수 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아동 성폭행 4건과 아동 성추행 4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지역 매체 후안아일랜즈 저널에 따르면,
검찰이 제시한 기본 형량 범위는 20년에서 26년이었지만, 배심원단이 범행의 심각성과 여러 가중 요소를 인정하면서 형량이 상향됐습니다.
배심원단은 평결 사유로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 18세 미만의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범행, 가정 내 신뢰 관계와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쉽게 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중대한 가중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4월, 한 미성년자가 최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하면서 처음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7세 때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으며, 신고 몇 주 전까지도 범행이 이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최 씨는 처음에 아동 성추행 혐의 4건으로 기소됐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2024년 5월 말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가 추가 진술을 하면서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피해자는 추가 진술에서 최 씨가 “누가 네 말을 믿겠느냐”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발언과 범행 자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아동 성폭행 혐의 4건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4월 열린 첫 재판은 배심원단이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해 무효 재판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재개된 재판에서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이번 형량 선고로 사건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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