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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영주권 심사에 ‘자녀 학교 기록’까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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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민서비스국이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자녀 성적표와 학교 기록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USCIS가 체류 목적 위반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따지는 방향으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신청자에게 자녀의 학교 관련 자료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USCIS가 추가서류요청서(RFE)를 발송하면서 자녀의 성적표, 입학 서류, 등록 기록 등 교육 전반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약 2년에 걸친 자녀 학교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구 기간이 길 뿐 아니라 자녀의 사생활과 교육 기록 전반을 포함하고 있어 신청자에게 부담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해당 사례에서 신청자는 비자 기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상태였으며, B-1·B-2 상용 비자로 입국한 뒤 자녀를 학교에 등록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배우자의 암 치료를 돕기 위해 장기 체류 중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USCIS가 자녀의 학교 등록 사실을 비자 목적과 맞지 않는 체류 활동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단기 체류 목적의 B-1·B-2 비자로 장기간 공립학교에 재학하는 것은 ‘체류 목적 불일치’로 간주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USCIS는 자녀 학교 기록을 통해 신청자의 불법 체류 의도, 입국 당시의 진술과 실제 목적의 불일치, 나아가 밀입국(alien smuggling)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최근 USCIS의 심사 기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던 생활 기록, 체류 경위, 자녀 교육까지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가족·결혼 기반 영주권 심사에서 생활의 실체성, 체류 이력, 신분 유지 여부 등을 훨씬 엄격하게 보고 있다”며 “방문비자 체류 중 자녀가 장기간 공립학교에 다닌 경우, 입국 목적 위반이나 허위 진술 가능성까지 포함해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설명과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케이스 전체가 불리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장기 체류 의도나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요청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점점 늘고 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더 잦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추가서류요청에는 응답 기한이 있으며, USCIS는 통상 87일가량의 준비 기간을 부여합니다. 기한 내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가서류요청을 받은 즉시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해 체류 사유, 교육 배경, 가족 사정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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