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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사립학교, 유대인 가정 차별 사건 관련 15만 달러 배상·정책 개선 합의


<앵커> 버지니아주의 한 사립학교에서 유대인 가정이 종교적 차별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피해 가정에게 약 15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관련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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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주 한 사립학교가 유대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 종교적 차별 논란과 관련해 약 15만 달러를 지급하고, 새로운 차별 방지 조치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해당 가정의 부모는 자녀 중 한 명이 반유대주의적 괴롭힘을 당했고, 이를 문제 제기하자 학교가 오히려 세 자녀를 모두 퇴학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페어팩스 카운티에 위치한 나이스미스 학교(Nysmith School)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인 브라이언 바스케스(Brian Vazquez)와 아쇼크 로이(Ashok Roy)는 11세 딸이 동급생들로부터 “유대인은 살인자다” “죽어야 마땅하다”와 같은 발언을 반복적으로 들었다고 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러한 괴롭힘을 중단시켜 달라며 학교에 공식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부모의 문제 제기 직후, 딸을 포함해 세 자녀에게 퇴학 조치를 내렸습니다.


부모는 이러한 결정이 문제 제기에 대한 학교의 보복 조치라고 말합니다. 지난 7월, 피해 학생의 부모는 버지니아 민권국에 정식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부모가 더 이상 학교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혀 퇴학을 결정한 것”이라며 보복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합의문에 따르면, 학교 측은 부모에게 총 1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사건을 대리한 브랜다이스 인권센터 측에게 약 48,000달러에 달하는 법률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합의서에 서명하면서도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합의문에는 재발 방지책도 여럿 포함됐습니다. 학교는 차별 방지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최소 한 명의 학부모가 참여하는 3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최소 5년간 외부 감독관의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유대주의 대응 교육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홀로코스트 교육 프로그램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사건을 대리한 브랜다이스 센터는 부모가 자녀를 나이스미스 학교에 다시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이번 합의가 피해 가정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학교의 제도 개선안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 RADIO 윤석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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