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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맨해튼 교통혼잡세, 트럼프 반대 불구 연방법원 합법 판결

  • 2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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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욕시 맨해튼 60스트릿 남단 상업지구로 진입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세 프로그램'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하지만 연방 법원은 3일 맨해튼 교통 혼잡세 프로그램이 합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뉴욕 연방지방법원이 3일 화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해 온 뉴욕시 교통혼잡세 프로그램에 대해 합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욕 연방지법 루이스 리먼 판사는 3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 교통혼잡세 징수 중단 조치에 나서려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은, 맨해튼 교통혼잡세 징수를 중단시키기 위해 연방 승인 철회를 시도했으나, 법원은 “교통부의 조치는 자의적이고 법률에 맞지 않으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5년 1월 5일 시행된 맨해튼 교통 혼잡세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으로, 2019년 뉴욕주의회를 통과했으며 연방 환경 평가를 거쳐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아래에서야 최종 승인됐습니다. 리먼 판사는 판결문에서 “프로그램 시행 전,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교통 혼잡세는 합법적이며 효과적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지난 1년간 교통 체증 감소와 대중교통 재원 확보 등 큰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통 혼잡세는 센트럴파크 남쪽, 맨해튼 60스트릿 남단으로 진입하는 대부분 차량에 부과되며, 차량 종류와 시간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1회 통행 비용은 약 9달러 입니다.


MTA 보고서에 따르면, 통행료 시행 이후 맨해튼 상업지구로 진입하는 차량 수는 약 2,700만 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대기오염은 22%, 차량 운행 속도는 23%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통행료 수입은 5억 5,000만 달러를 넘어서 예상보다 높은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도로를 지나가는데 혼잡세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은 서민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든다며 강력히 반대했으며, 2025년 대선 당시 취임 즉시 교통 혼잡세를 중단하겠다고 공약하고, 2기행정부 취임이후 실제로 교통혼잡세 중단을 명령했지만, 뉴욕주의 소송으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연방지법의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교통혼잡세 중단 시도는 법적 제동이 걸렸습니다.



자노리버 MTA 회장은 “교통량은 감소하고, 환경은 개선됐으며, 비즈니스는 성장했고, 수백만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에 필요한 투자금이 혼잡세 징수를 통해 마련되고 있다”며 이번 교통 혼잡세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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