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고스트건’ 대량 제조·판매 21세 남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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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욕시경이 브루클린과 스태튼아일랜드에서 고스트건을 제조·유통한 혐의로 21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해당 인물은 수개월에 걸쳐 불법 총기를 제작·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부 총기는 실제 총격 사건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뉴욕시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뉴욕시경은 31일, 최근 브루클린에서 대량의 고스트건을 제조하고 유통한 21세 남성을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당국은 용의자를 스태튼아일랜드에서 체포했다고 밝히며 불법 총기를 수거했으며 이 같은 불법적인 총기 제조·유통이 공공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피의자는 21세의 마틴 스트라이치(Martin Streich)로, 브루클린과 스태튼아일랜드를 중심으로 약 3개월 동안 고스트건 8정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정은 반자동 소총으로 대량의 희생자를 낳을 수 있는 무기로 분류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스트라이치가 판매한 총기 중 하나는 이후 뉴저지주 저지시티에서 발생한 최소 8건의 총격 사건에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트라이치는 지난주 스태튼아일랜드에서 체포됐으며, 체포 당시 장전된 AR 스타일 접이식 권총 1정과 미장전 고스트건 1정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브루클린 그레이브센드에 위치한 그의 아파트에 대한 수색영장이 집행되면서 추가 증거가 대거 발견됐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고용량 탄창 5개, 미완성 총기 프레임 5개, 섬광탄 1개, 소음기 1개, 실탄 약 385발, 그리고 총기 개조 부품과 도구 약 18개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색 당시 폭발물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돼 현장이 긴장 상태에 놓이기도 했으나, 이후 조사 결과 이는 실제 폭발물이 아닌 불꽃놀이용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트라이치는 총기 불법 판매 등 총 73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최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2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나눠서 연속형이 적용될 경우에는 최소 8년 6개월에서 최대 40년형까지 선고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맥마흔 스태튼아일랜드 지방검사는 “고스트건은 추적 자체가 불가능하며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무기로, 제조 자체가 법 집행을 회피하고 총기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용의자의 주거지는 브루클린이었지만, 주요 범죄 활동은 스태튼아일랜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추가 연루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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