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크레이톰 판매 규제법 서명, 1년간 10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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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욕주가 최근 청소년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허브성 물질, ‘크레이톰(Kratom)’에 대해 강력한 규제에 나섰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크레이톰이 단 1년 사이 뉴욕주에서만 100명 이상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됐다며, 판매 연령 제한과 경고 문구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2일 월요일, 크레이톰으로 인한 사망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입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크레이톰은 단 1년 동안 뉴욕주에서만 100건이 넘는 과다복용 사망의 원인으로 보고됐다”며,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자 친구가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사망에 이르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인서트>
크레이톰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유래한 허브성 물질로, 분말이나 캡슐, 차, 액상 추출물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크레이톰은, 동남아에서 4-16m까지 크는 열대성 나무인 미트로지나 스페시오사(Mitragyna speciosa)에 나는 잎을 부르는 말인데요. 태국에서는 이 나무와 잎을 kratom이라 부른다. 전통적으로 생잎이나 말린 잎을 씹거나 차로 우려 먹었다. 일부에서는 ‘자연 성분’이라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인식해 왔지만, 실제로는 각성 효과와 함께 아편 유사 작용을 일으키며 중독성과 심각한 건강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왔습니다. 식품의약품청(FDA)은 보도자료를 통해 크라톰(Kratom)이 처방 의약품 성분인 오피오이드와 유사하게 작용하며 최소 1건의 사망 사례와 기타 많은 피해사례에 기여한 것으로 본다고 밝힌바 있지만 많은 미국인이 만성통증이나 감정 장애 그리고 오피오이드 금단 현상 치료제 또는 식이보충제로 음료 형태로 판매되는 크라톰을 섭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방 식품의약국(FDA)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역시 크레이톰의 중독성과 호흡기·심혈관계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전역 청소년 가운데, 약 1%가 최근 1년 내 크레이톰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서트>
호컬 주지사는 24세의 나이로 크레이톰 중독으로 숨진 닉 스크리브너의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그는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자연 성분의 비중독성 물질’이라고 믿고 사용했다”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 캐리 스크리브너가 참석해 입법을 촉구해 온 사연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인서트>
이번에 서명된 법안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법안 A2340A는 크레이톰 제품을 21세 미만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전면 금지합니다. 신분증 확인과 경고 표지 부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최대 5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다른 법안 A5852A는 뉴욕주에서 제조·유통·판매되는 모든 크레이톰 제품에 대해 성분 표시와 함께, 중독 및 정신·호흡기·심혈관계 위험을 알리는 소비자 경고 문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이 FDA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명시해야 합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는 전면 금지가 아니라, 담배·전자담배·대마·주류와 유사한 수준의 책임 있는 규제”를 요구하는 법안이라며, “위험이 있는 제품이라면 소비자가 최소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경고가 있었다면 오늘도 살아 있을 100명의 뉴욕 주민이 있었을지 모른다”며, “새해를 앞두고 이 조치가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이번 조치가 청소년 접근을 차단하고, 소비자 인식을 높여 크레이톰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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