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유급 가족병가 보호 확대 추진…15명 이상 사업체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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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저지주에서 유급 가족병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는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체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소기업 근로자까지 보호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뉴저지주 상원 예산위원회는 지난 15일 유급 가족병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표, 반대 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제 주상원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 주법에 따르면 직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체만 유급 가족병가를 사용한 직원의 고용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예산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 기준을 직원 15명 이상 사업체로 낮추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중소 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가족 돌봄이나 출산, 중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급 가족병가를 사용하더라도 해고나 불이익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올해 2월 처음 발의될 당시에는 적용 대상을 직원 5명 이상 사업체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소기업 부담을 고려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적용 기준은 직원 15명 이상으로 조정됐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유급 가족병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근 20주 동안 주당 최소 303달러 이상을 벌었거나, 신청일 기준 직전 12개월 동안 총 1만5,200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최대 12주까지 유급 가족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 기간 동안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85%를 지급받게 되며, 주당 최대 지급액은 1,055달러입니다. 다만 고용 보장 의무는 지금까지 직원 수 30명 이상 사업체에만 적용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병가를 사용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법안 찬성 측은 현재 뉴저지에서 유급 가족병가의 실질적인 고용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약 170만 명에 달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제계와 일부 소기업 단체들은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경우 인건비 부담과 인력 운영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주상원 본회의와 이후 절차를 통과할 경우, 뉴저지의 유급 가족병가 제도는 보다 많은 근로자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한 단계 확대될 전망입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news@am166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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