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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하원, 병원·학교 ICE 단속 제한 법안 통과…이민자 보호 강화


<앵커> 뉴저지주하원이 연방 이민단속국, ICE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잇따라 통과시켰습니다.병원과 학교 등 민감한 장소에서의 이민단속을 막고, 주정부와 경찰이 주민의 이민 신분 정보를 ICE에 제공치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뉴저지주하원이 이민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며, 연방 차원의 이민단속 강화 기조와는 다른 방향의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주하원은 12일 본회의를 열고, 병원과 학교 같은 이른바 ‘민감한 장소’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활동을 제한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 A-6308을 찬성 48표, 반대 23표로 가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사람들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의료나 교육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어 주정부와 지방 경찰이 뉴저지 주민의 이민 신분이나 개인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 ICE에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 A-6309도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찬성 47표, 반대 26표로 가결됐으며, 실제 또는 의심되는 이민법 위반 사실만을 근거로 개인의 이민 신분을 묻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뉴저지주 검찰이 이미 시행 중인, 로컬 경찰과 연방 이민당국 간 협력을 제한하는 지침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법안 A-6310도 찬성 46표, 반대 26표로 주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들을 두고 주의회 안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공화당 소속 주하원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이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합법 이민자가 아니라 불법 이민자라며, 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이민단속을 제한하는 것은 합법 이민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뉴저지 주민의 세금으로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주를 비롯한 민주당 성향 지역에서 이민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ICE는 뉴저지주 모리스타운의 세탁소와 일부 사업장을 급습해 고등학생을 포함한 최대 10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리스타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ICE 구금 시설에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팀 도허티 모리스타운 시장은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된 이번 급습 작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news@am166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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