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의회, 청소년 처벌 사법체계 개혁안 통과… “성인 법정 회부 연령 상향”
- 12 hours ago
- 1 min read
<앵커> 메릴랜드 주 의회가 청소년을 성인 법정에 자동으로 넘기는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약 14년 논의 끝에 나온 이번 개혁안은 청소년 사법체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웨스 무어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남았습니다. 조훈호 기자입니다.

메릴랜드 주 하원의회는 7일,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 청소년을 자동으로 성인 법정에 기소하는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상원 법안 323호를 찬성 92표, 반대 39표로 최종 승인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윌리엄. 스미스 주니어 상원의원은 “이번 통과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향후 추가 개혁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는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추가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성인 재판으로 넘길 수 있는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기존 14세에서 16세로 기준이 올라가지만, 1급 살인이나 강간 등 중범죄의 경우에는 여전히 14세와 15세도 성인 법정에 회부됩니다.
또한 청소년이 성인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최대 6시간 이내로 성인 시설에서 일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은 반복적인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로런 아리칸 하원의원은 “초기부터 단호한 대응이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청소년을 ‘처벌 대상’이 아닌 ‘회복 가능한 존재’로 보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샨티 마르티네즈 하원 원내총무는 “아이들을 아이로 대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메릴랜드주는 그동안 일부 범죄에서 청소년을 자동으로 성인 법정에 넘기는 제도를 유지해 왔는데, 이는 전국적으로도 예외적인 사례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관행을 완화하는 절충안으로 평가되며, 주지사 서명 이후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Radio 조훈호 입니다.
K-RADIO의 기사와 사진, 영상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 K-Radio ALL RIGHT RESERVE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