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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메디케이드 기본정보, ICE와 공유 가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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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방법원이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이민자들의 메디케이드 개인정보 일부를 이민 단속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 기록은 제외되지만, 기본 신상 정보는 공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정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연방법원이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일부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 HHS가 보유한 메디케이드 수혜자 정보 가운데 제한적인 기본 신상 정보를 ICE와 공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ICE는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메디케이드 식별번호, 이민 신분 관련 정보 등을 이민 단속이나 추방 절차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진료 내용이나 질병 기록 등 민감한 의료 정보는 공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6월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성향의 20여 개 주가 제기한 것입니다. 이들 주 정부는 메디케이드 정보를 이민 단속에 활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고, 이민자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위축시켜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브리아 판사는 연방정부가 법 집행 목적을 위해 제한된 범위의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주 정부와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메디케이드 정보가 이민 단속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이민자들이 치료를 기피하게 되고 감염병 관리 등 공중보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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