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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미소지에 벌금… 수십 년 만에 규정 실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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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에서 영주권 카드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민자가 벌금을 부과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강화되면서, 수십 년간 사실상 적용되지 않았던 외국인 등록증 소지 의무 규정이 다시 집행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60세의 영주권자 루벤 안토니오 크루즈 씨가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지난 14일, 크루즈 씨가 9일 진행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고, 카드 미소지로 130달러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이민법 집행 강화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나타난 변화로 분석됩니다.



미 이민 및 국적법(INA) 제264조 e항에 따르면, 18세 이상 외국인은 등록증명서를 항상 소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최대 100달러의 벌금이나 30일 이하의 구금, 또는 두 가지 처벌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기존 형사 규정에 따라 징역형은 30일 이하로 유지하되, 벌금 상한은 이전보다 높게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민자 인권 연합(CHIR)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이민 신분 검사를 빌미로 한 인종 차별적 단속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news@am166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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