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팩스 ‘음식세’ 내년 시행 앞두고 혼선…센터빌 일부 식당, 시행 전 4% 부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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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팩스 카운티가 내년 1월부터 음식세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시행일 이전에 일부 식당에서 이미 세금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카운티는 명확히 불법이라고 밝혔으며, 주민 민원도 접수된 상태입니다.
페어팩스 카운티가 2026년 1월 1일부터 음식세 4%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센터빌 지역의 한 식당이 시행 이전에 해당 세금을 고객에게 부과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식당은 음식 계산서에 4%의 추가 금액을 ‘카운티 택스’ 항목으로 청구했으며,
종업원은 이를 음식세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카운티 조례상 음식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에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카운티 세금부서도 시행 전 음식세 징수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운티가 새로 도입하는 음식세는 조리된 음식에 4%가 추가로 부과되며, 기존 주 판매세 6%를 포함할 경우 소비자 부담은 총 10%로 늘어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음식세 시행 시점과 적용 대상에 대한 업주와 소비자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news@am166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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