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뉴욕 이민법원서 체포 지속 허용…연방법원 판결
- Sep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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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ICE가 이민자를 계속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강화된 이민 단속 과정에서, 연방 정부와 이민자 권리 단체 간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12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뉴욕 이민법원에서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을 담당한 케빈 카스텔 판사는 ICE의 체포가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민자들의 법적 접근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 앞 체포는 요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민자 권리 단체들은 법원 출석 중 체포가 불법이며, 이민자들의 법적 권리와 사법 정의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체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민자들이 법원 출석을 꺼리게 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ICE는 앞으로도 뉴욕 이민법원에서 체포를 지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12일 시카고 교외 프랭클린 파크에서는 ICE 요원들의 단속 중 불법체류자가 차량을 이용해 요원에게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38세 멕시코 국적 남성이 사망했으며, DHS는 요원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총을 쏘았다고 설명했다. 사망자는 미국에서 요리사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방정부는 단속을 확대하고 있으나 수용 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장기 구금 인원이 6만1000명을 넘어섰지만, 정부가 보유한 수용 침대는 6만5000개에 불과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피난처 도시’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법 집행 요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수용 시설 부족이 단속 확대의 제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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