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ICE 요원 ‘디지털 신원공개’ 추진
- K - RADIO

- Jan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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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메릴랜드 주 의회에서 ‘디지털 언마스킹’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의 익명성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메릴랜드 주에서 연방 이민세단속국 ICE 요원들의 ‘디지털 신원 공개’를 추진하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폭력적이거나 위헌적 행위와 관련된 ICE 요원에 대해 디지털 정보를 통해 익명 신분을 벗기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메릴랜드 주 하원 다수당 대표 데이비드 문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이 법안의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요원들이 현장에서 얼굴을 가리거나 신분을 드러내지 않을 때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차량 번호판, 휴대전화 신호, GPS 위치 데이터, 이미지 검색 결과, 스팅레이 장비로 수집된 정보, 안면 인식 자료 등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해 연방 요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언마스킹’이라는 표현처럼, 피해자가 요원의 신원을 법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를 마련하며, 단 과도한 데이터 노출을 막기 위해 법원이 허가한 소송이나 형사사건 등 특정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연방 법집행 요원들은 종종 마스크나 복면형 장비를 착용하거나 명확한 신분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단속 현장에 투입됩니다.
이러한 익명성이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으며, 최근 몇몇 사건을 계기로 법적·정치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ICE 요원 관련 사건 직후 나왔는데, 1월 초 한 여성이 연방 요원에 의해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이 전국적인 항의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문 의원은 주 소셜미디어에서 “이 법은 신원이 숨겨진 연방 요원을 상대로 중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법적 구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최종 승인될 경우 메릴랜드 주 차원에서 효력이 발생하며, 시행 시점은 2026년 10월 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연방 요원의 신원 공개 범위와 시민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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