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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유급 휴가 사용 확대 법안 전격 시행

<앵커> 뉴욕시가 '휴가 확대 법안'을 전격 시행합니다. 기존의 병가 개념을 넘어 재난 대응이나 법적 절차까지 유급 휴가 범위를 넓힌 건데요. 특히 신규 입사자들을 위한 혜택도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뉴욕시 직장인분들, 앞으로는 갑작스러운 가정사나 위급 상황 때 휴가 쓰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다음 달부터 뉴욕시의 '유급 안전 및 병가 법안'이 대폭 확대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통과된 시 의회 조례안 '인트로 780(Intro 0780)'에 따르면, 오는 2월 22일부터 뉴욕시 근로자들은 기존 병가 용도 외에도 더 다양한 사유로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가족을 돌보는 일은 물론이고, 복지 혜택이나 주거 관련 법적 절차에 참석해야 할 때, 혹은 공공 재난이나 직장 내 폭력 사건에 대응해야 할 때도 당당하게 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신규 입사자들을 위한 혜택도 늘어납니다. 직장에 새로 채용되자마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무급 안전 및 병가' 시간이 32시간 추가로 부여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앞으로 근로자의 급여 명세서에 사용 가능한 유급 휴가와 무급 휴가 잔여 시간을 각각 분리해서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임신한 근로자를 위해 기존 병가와는 별도로 연간 20시간의 유급 산전 휴가를 제공해야 하는 규정도 이번 법안에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을 주도한 샌디 너스(Sandy Nurse) 시 의원은 "노동의 요구는 갈수록 커지는데 임금 상승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수백만 명의 민간 부문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위협받지 않고 자신과 가족을 돌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에릭 아담스 전 시장은 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고 반려했으나, 시 의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서 다음 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K Radio 성영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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