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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ICE와 지방 보안관 협력 금지 법안 통과


<앵커>  메릴랜드 주 의회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와 지방 보안관 사무실 간의 협력 협정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역 법집행기관은 이민자 단속에 직접 관여할 수 없게 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메릴랜드 주 의회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와 지방 보안관 사무실 간의 협력 협정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 3일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역 치안 당국이 연방 이민 단속에 공식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법으로 막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주 의회 양원인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에 따라 주 정부나 카운티 보안관, 지방 정부 기관은 앞으로 287(g) 프로그램, 즉 지방 법집행기관이 ICE와 협력해 이민자 단속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기존에 체결된 협정들도 오는 7월 1일까지 종료해야 합니다.

 

287(g) 프로그램은 보통 교도소 환경에서 적용돼, 체포된 사람이 ICE에 인계될 수 있도록 지방 보안관이 이민 상태를 확인하고 최대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연방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메릴랜드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지역 사회에 불신과 두려움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이 많았습니다.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 치안 당국은 본래 지역 치안 유지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ICE와의 협력은 지역 자원을 빼앗고 주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일부 보안관과 공화당 의원들은, 협력이 공공 안전을 강화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메릴랜드가 연방 이민 단속 확대에 맞서 지역 차원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비슷한 움직임은 뉴욕, 뉴멕시코, 하와이, 버지니아 등 다른 주에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아직 이 법안에 서명할지 여부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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