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법무부, 주 경찰의 연방 당국 협력 권한 제한
- Oct 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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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메릴랜드 주 법무장관이 주 경찰관들은 연방 이민단속 기관과 협력 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된다는 지침을 발표 하며 경찰관들이 직접 이민 단속을 하는 행위 또한 금지한다고 명시 했습니다. 보도에 김 훈 기자입니다.
앤서니 브라운 메릴랜드 법무장관은 15일 오후, 주 경찰을 향해 경찰관이 연방 기관과 협력할 때도 여전히 주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협력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또한 제한된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브라운 법무장관이 발표한 11페이지 분량의 지침서에는 지역 경찰이 연방 요원들의 단순 지원부터 공식 합동 태스크포스 협정에 이르기까지의 지침 사항과 협력 불가 사항 등의 상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 지침서에 따르면 주내 지역 경찰들은 용의자의 미국 체류 신분 상태를 묻거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구금 기간을 연장하는 행위, 연방법 집행과 단속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 교통 위반 단속 및 차량 수색 시 경찰관의 이름과 배지 번호, 정지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평화적인 형태의 시위를 하는 시위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브라운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메릴랜드 경찰관들은 변화하는 연방 정부의 우선순위와는 무관하게 주 법과 지역사회의 규율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며 “연방 요원들과의 협력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내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민 단속은 표식이 없는 차량을 사용하며 얼굴을 가린 요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브라운 장관은 이를 두고 경찰관에게는 금지된 행위라고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지침은 메릴랜드 주의 더 많은 법 집행 기관들이 이민세관단속국과의 287(g) 협정에 따라 협력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됐습니다.
287(g) 협정은 ICE가 특정 이민 단속 권한을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현재 메릴랜드 주는 협력 기관을 교도소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교도소는 다른 범죄로 이미 구금된 용의자들에 한해서만 행정적인 이민 영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메릴랜드주의 하루 평균 ICE 체포 건수는 9.8건으로 2023년의 3.1건과 2024년의 3.7건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브라운 장관은 또 각 지역 경찰서는 이 같은 지침을 경찰관 모두에게 교육해야 하며 문서화 요건 미 준수 등의 주 기준을 위반하는 연방 수색과 단속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주법상 경찰관이 직접 이민 단속을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으며 이외 이민 관련 직무 수행도 금지되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287(g) 협정 체결을 반대했던 민주당 소속의 니콜 윌리엄스 하원의원은 해당 지침에 관해 메릴랜드 기관들에게 좋은 상기 사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윌리엄스 의원은 “해당 지침은 메릴랜드 주 법률의 내용”이라며 “연방 기관과 협력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법률 조항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Radio 김 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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