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자녀 세액 공제 $500로 확대
- K - RADIO

- Jan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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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욕주의 수많은 가정이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아동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0일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아동 및 부양가족 세액 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혜택 금액의 인상입니다. 이번 조치로 뉴욕주의 약 23만 가구가 평균 500달러 이상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구당 평균 576달러 정도의 세금 환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025년 신고분 기준으로는 4세 미만 자녀 1인당 1,000달러, 4세에서 17세 사이 자녀는 1인당 330달러의 세액 공제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2026년부터는 4세에서 17세 자녀에 대한 공제액이 500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4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적용되던 1,000달러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의 부담을 집중적으로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와 함께 소득세 인상 없이 주택 건설 확대와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함께 발표한 '2세 아동 무상 보육' 계획과 더불어,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보육 보조금 지급 대상도 수만 명 더 늘릴 계획입니다.
정확한 수혜 대상과 지급 시기는 세부 예산안 심의를 통해 곧 확정될 예정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양육비 부담으로 시름하던 뉴욕 시민들에게 이번 세제 혜택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 Radio 성영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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