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 ICE에 체포사실 통보 조항 폐지
- May 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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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 위원회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과의 협력을 축소하는 정책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카운티 소속 경찰이 ICE에 체포 사실을 통보하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조훈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지니아주 북부에 위치한 알링턴 카운티가 13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와의 협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뢰정책(Trust Policy)’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알링턴 카운티 경찰이 ICE에 체포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기존 조항 ‘섹션 7’은 전면 삭제됐습니다.
알링턴 카운티 위원회는 13일 열린 회의에서 ‘섹션7’으로 명시됐던 특정 상황에서 경찰이 ICE에 체포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허용했던 조항을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알링턴 경찰은 그동안 ‘섹션7’ 조항에 따라 폭력 범죄 또는 범죄조직 관련 혐의로 체포된 갱단 소속의 불법체류자, 테러 또는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된 경우, 그리고 지역 사회 안전을 고려해 연방 당국에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ICE에 통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이 예외 조항들로 인해 ICE에 알링턴 경찰이 연락할 수 있는 절차 자체를 모두 삭제하게 됐습니다.
알링턴 카운티 위원회 타키스 카란토니스 위원장은 ‘섹션7’의 삭제는 더 이상 알링턴 카운티 소속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 당국에 자발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써 최근 이민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긴급한 응급상황에서도 911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어 주민과 경찰과의 신뢰 회복 및 주민 안전을 위해 섹션7조항 삭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맷 드 페란티 부위원장은 알링턴 카운티는 연방법을 준수하지만 이민 단속은 연방 정부가 책임지어야 할 부분이며 지역 정부의 소관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잔 커닝햄 위원도 이민 집행은 카운티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지역 공동체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고, 마린 커피 위원은 응급 상황에서 주민들이 911에 연락하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공동체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위원회 결정을 반겼습니다.
한편 이번 알링턴 카운티 위원회의 ‘섹션7’ 조항 삭제는 알링턴 내 ICE의 활동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버지니아주 법에 따라 구금된 사람에 대한 정보가 ICE가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 자동 입력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K RADIO 조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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