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판사 영장 없이 주택 진입 가능 내부 메모 공개…이민자 단속 논란 확산
- K - RADIO

- Jan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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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판사가 발부한 사법 영장 없이도
주거지에 진입해 체포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이 내부 고발을 통해 공개되면서,
이민 단속의 합법성과 인권 문제가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1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내부 고발 단체는 지난해 5월 12일 작성된 메모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문건에는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의 서명이 포함돼 있으며, 행정영장만으로도 주거지 진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행정영장은 국토안보부(DHS)와 ICE 등 연방 행정기관이 이민 체포·추방 절차를 위해 발부하는 문서로, 범죄 혐의에 따라 판사가 발부하는 사법영장과는 성격과 권한이 다릅니다.
법률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지침이 수정헌법 제4조가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ICE는 최근 메인주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을 개시했습니다. 포틀랜드와 루이스턴 등 이민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1,400명을 단속 대상으로 설정했으며, 첫날만 5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당국은 이번 작전이 범죄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합법적 단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정부와 지역사회는 체포 대상과 절차가 불투명하다며, 영장 제시 여부와 체포자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속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일부 학교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고, 이민자 가정에서는 외출을 꺼리는 등 공포와 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네소타주 컬럼비아하이츠에서는 최소 4명의 미성년자가 ICE에 의해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5세 유치원생이 귀가 중 아버지와 함께 체포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유치원 측은 “아동을 단속 과정에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 당국은 “아동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며, 아버지가 도주하려는 상황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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