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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대출 자격 전면 변경…3월부터 시민권자 100% 소유 기업만 허용



<앵커> 연방 중소기업청, SBA가 대출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오는 3월부터 SBA 대출은 미 시민권자가 전 지분을 소유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어, 영주권자와 이민자 사업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대출 자격 요건을 전면 개편하면서, 3월 1일부터 SBA 대출은 미국 시민권자가 100% 소유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SBA는 지난 2일 정책 공지를 통해 비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대출 허용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경은 SBA의 대표적인 정책금융 프로그램인 7(a) 대출과 504 대출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의 직·간접 소유주 전원은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국적자여야 하며, 주 거주지도 미국 본토나 미국 영토로 제한됩니다. 그동안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최대 5% 외국인 지분 보유 규정도 이번 개정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특히 영주권자의 지위 변화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영주권자가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SBA 대출 자격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새 지침에서는 영주권자의 지분 참여 자체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영주권자는 신청 기업은 물론, 운영회사나 자산 보유회사 형태로도 지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SBA 대출 비중이 높은 한인 은행과 이민자 중심의 중소기업 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SBA 대출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자들에게 가장 접근성이 높은 금융 수단이었다”며 “영주권자 배제는 한인 자영업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영주권자까지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과연 SBA 대출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이민자 사업체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SBA는 이번 규정 변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개별 문의 사항은 각 지역 SBA 사무소를 통해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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