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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100만 달러 기부 시 영주권…‘골드카드’ 도입 절차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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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액 기부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골드카드 영주권(Gold Card Green Card)’ 제도 도입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민 전문 로펌 프라고멘(Fragomen)은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골드카드 신청에 쓰일 전용 청원서 ‘I-140G’ 양식 초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양식이 OMB의 검토·승인을 받으면, 연방정부는 행정명령에서 예고한 12월 18일 시행 목표에 맞춰 프로그램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이 100만 달러, 또는 기업이 특정인을 대신해 200만 달러를 연방정부에 기부할 경우 신속 이민 절차를 제공하는 새로운 영주권 카테고리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신청자는 기부금 외에 환불되지 않는 1만5,000달러의 행정 수수료를 USCIS에 납부해야 합니다. USCIS는 I-140G를 기반으로 신청인의 자격을 검토하고, 제출된 기부금이 합법적 자금인지 확인한 뒤, 최종 단계는 신청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계획돼 있습니다.



새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고액 기부를 통한 영주권 취득 통로가 공식적으로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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