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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저지 한인 소상공인 10명 중 6명, 고용자격 확인 절차 ‘모른다’

  • Oct 21, 2025
  • 1 min read


<앵커> 뉴욕과 뉴저지 지역 한인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직원 고용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고용 자격 확인 절차’, 이른바 I-9 Compliance(아이-나인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민법 위반 시 고액 벌금이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뉴욕·뉴저지 한인 소상공인 다수가 직원 고용 자격을 검증하는 I-9 절차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참여센터(KACE)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한인 소상공인의 59.8%가 I-9 컴플라이언스 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고용주가 근로자의 신원과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확인하고,


‘Form I-9(고용 자격 확인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는 이민법 규정입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정부 기관은 필요 시 해당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건당 수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반복 위반 시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I-9 양식을 보관하고 있다고 답한 한인 사업주는 19.8%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의 48.5%는 ‘보관하지 않는다’, 31.7%는 ‘작성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KACE 인턴 연구진은 이러한 인식 부족이 영어 능력 부족, 법률·행정 교육 부재, 고령화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응답자의 68.3%가 미국 외 지역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72.2%가 50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61.9%는 법률 자문을 받지 않고, 64.9%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법적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35.1%는 변호사 선임이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 황자경 변호사는 “한인 자영업자들이 생업에 바쁘고 영어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법적 의무를 지키기 어렵다”며, “이민 단속이 강화되는 시기인 만큼 커뮤니티 차원에서 한국어로 된 법률 정보 제공과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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