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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브로커 수수료, 세입자 전가 불가…법원 “조례 효력 유지”

  • Sep 19, 2025
  • 1 min read


뉴욕시에서 시행 중인 브로커 수수료 관련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브로커 수수료 전가 금지 조항(FARE Act)은 뉴욕시에서 제정한 규정으로, 아파트 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브로커 수수료(broker fee)를 세입자에게 강제로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한 조항입니다.



17일,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최근 뉴욕 부동산위원회(REBNY)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뉴욕 부동산 위원회(REBNY)는 브로커 피를 세입자가 내도록 강제할 수 없게 한, 이른바 ‘FARE Act’가 위법하다며,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 조례가 중개인의 영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임대료 상승과 매물 감소로 이어진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스트리트이지 자료에 따르면 조례 시행 이후 아파트 임대료가 평균 5%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소송 중에도 효력이 유지되며, 브로커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news@am166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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